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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광주서 '또' 산재사망사고...대책마련 '절실'

나지수 | 2021/03/10 10:51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월 정부와 광주지방노동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ANN▶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나지수 기자 =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8일)오전 8시 39분쯤 광주 광산구 고룡동 진곡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한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5세 A씨가 기계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8시간만에 숨졌습니다.

A씨는 이날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 기계를 살펴보려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1일 광산구 평동산단에 있는 한 플라스틱 재생 공장에서 51세 B씨가 플라스틱 파쇄기에 몸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하루 전인 1월 10일 여수국가산단에서 33세 C씨가 석탄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법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79.8%, 50인 미만 사업장은 98.8%에 달합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의 32%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유예됩니다.

지난 1월 사고가 발생한 광산구 평동산단 사업장 역시 사업주를 포함해 5명이 근무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cpbc뉴스 나지수입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1-03-09 08:56:19     최종수정일 : 2021-03-10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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